특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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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에서 재배되고 사육되는 대표적인 농축특산물. 금산군의 대표적인 농축특산물은 인삼, 깻잎, 땅두릅, 사과, 배, 포도, 딸기, 수박, 달걀, 한우, 버섯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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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에서 재배되는 인삼. 고려인삼은 아시아 인삼 중 한국에서 재배 생산되고 있는 인삼을 일컬으며, 외형상 뇌두가 충실하고 주근이 비후하며 원주형이고 지근의 발달이 양호하여 사람 모양을 닮은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려인삼의 이러한 외형상 특징은 한국의 기후 조건과 토양 환경 및 발달한 재배 방법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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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을 대표하는 10대 특산물. 금산10품은 금산군을 대표하는 특산물로서 금산인삼, 인삼·한약재, 인삼·홍삼 농축액 및 인삼차, 인삼한과, 인삼·홍삼 절편·정과·다과류, 인삼계란과 인삼딸기, 바리실사과, 추부포도, 진산땅두릅, 인삼비누·인삼샴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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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지역 특산물. 금산인삼은 1,500년의 역사를 지니며, 다른 지역 인삼에 비해 몸체는 작지만 단단하고 순백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인삼의 재배 지역은 홍삼과 백삼 산지로 크게 분류될 수 있는데 6년근 원료의 주산지는 강화, 포천, 전곡, 김포, 용인, 안성, 충청남도 서산 등이나 근래에는 휴전선 일대 청정 유휴지와 백령도,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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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농업을 대표하는 특산물 가운데 하나. 금산추부깻잎 생산 면적은 전국 깻잎 생산 면적 가운데 42%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6년 GAP 인증 잎들깨 재배를 시작으로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였다. 2015년 4월 24일 전국 엽채류 중 최초로 금산추부깻잎특구가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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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바리실마을에서 생산되는 사과. 바리실사과는 지대가 높고 서대산[904m]을 비롯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서 재배돼 맛과 향,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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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에서 주로 생산되는 달걀. 인삼달걀은 금산인삼, 인삼·한약재, 인삼·홍삼 농축액 및 인삼차, 인삼한과, 인삼·홍삼 절편·정과·다과류, 인삼딸기, 바리실사과, 추부포도, 진산땅두릅, 인삼비누·인삼샴푸 등과 함께 2020년 금산10품으로 선정되었다. 금산군은 관광 진흥 중장기 계획의 하나로 대표적인 볼거리와 먹거리와 살거리인 10경·10미·10품을 금산 방문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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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과 복수면에서 주로 생산되는 지역 특산물. 땅두릅은 재배 방법과 쓰임에 따라 이름뿐만 아니라 맛도 여러 가지인데 겨울철 하우스 땅속에서 자라나는 순을 땅두릅이라고 하며 두릅나무에서 자라는 순은 나무두릅 또는 참두릅이라 불린다. 땅두릅의 뿌리는 독활이라 하여 한약 재료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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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농가들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특산물. 추부포도는 금산군 추부면에서 생산되는 포도로 주요 품종은 켐벨[켐벨얼리], 자옥, 킹데라, 이두금[왕포도]이며 7월에서 11월까지 출하된다. 8월에는 추부포도주담기체험축제가 개최되며, 포도 따기, 포도주 담기, 포도 밟기 등의 체험이 이루어진다....
특산물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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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이 사용을 승인하는 금산인삼 약초 가공품 브랜드. 금홍 브랜드는 금홍협회를 통해 관리된다. 금홍협회는 금산덕원인삼약초영농조합, 휴온스네이처, 청정인삼, 진산사이언스, 삼화삼업사, 우신산업, 유엔아이, 금산흑삼, 한국삼, 대한홍삼진흥공사 금산지점, 대동고려삼, 금산몰, 천이고려홈삼EG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 브랜드인 금홍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산군청을 통해 적정 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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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의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비단뫼는 금산군의 농산물과 특산물 공동 브랜드로 금산군이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특산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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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금산군수가 우수한 품질의 인삼임을 인증하는 제도. G마크는 금산군수[Geumsan]가 품질을 인증하는[Guaranteed] 우수한[Good] 인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인삼 약초 가공품 중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품목별 기준과 시설 기준보다 항목[진세노사이드 함량, 잔류 농약 검사 등]을 강화 또는 추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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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에서 금산군청이 발생하는 지역 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의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 상품권, 지역 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 자치 단체의 장 또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