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홍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200823
한자 錦紅
영어공식명칭 Geumhong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충청남도 금산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홍성효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2014년 -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정

[정의]

충청남도 금산군이 사용을 승인하는 금산인삼 약초 가공품 브랜드.

[개설]

금홍 브랜드는 금홍협회를 통해 관리된다. 금홍협회는 금산덕원인삼약초영농조합, 휴온스네이처, 청정인삼, 진산사이언스, 삼화삼업사, 우신산업, 유엔아이, 금산흑삼, 한국삼, 대한홍삼진흥공사 금산지점, 대동고려삼, 금산몰, 천이고려홈삼EG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 브랜드인 금홍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산군청을 통해 적정 업체로 선정되어야 하며, 승인일로부터 2년간 사용할 수 있고 만료 전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대상 품목은 농축액, 본삼류, 절임류, 음료, 다류 등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금홍이라는 공동의 대표 브랜드를 통해 금산인삼 제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14년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다.

[내용]

금홍 브랜드를 사용하는 인삼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통해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 단계까지 중금속 등 위해 요소를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우수 농산물로 유통되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통해 인삼 가공의 제조 관리, 위생 관리, 품질 관리 등에 대한 기준 제시로 깨끗하고 안전한 인삼 제품으로 제조된다. 또한 금홍 제품 품목별 시험 분석 기준과 항목별 시설물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에서 과학적으로 시험·분석하고 금홍심의위원회에서 사용을 승인한다.

[변천]

미국 동부[뉴욕], 베트남 등에 매장을 두고 있으며, 온라인 전문 판매업체인 아마존을 통해 해외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공동 브랜드를 통해 참여 기관[영농 조합과 회사 등]이 제품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금산홍삼의 고품질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을 높여 금홍 제품의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2014)
  • 금홍(https://www.geumsan.go.kr/geum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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