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201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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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爲親契 |
이칭/별칭 | 상여계,친목계 |
분야 | 생활·민속/생활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금산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강성복 |
[정의]
충청남도 금산 지역에서 부모 및 직계 가족 애경사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조직한 계.
[개설]
위친계(爲親契)는 부모의 상사를 예비하고 계원 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그 명칭도 상여계·친목계·연반계·마포계·등계(燈契) 등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다. 조직의 범위는 한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대동상여계도 없지 않으나, 대개 연령 및 혈연·지연·학연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내용]
위친계는 조선 후기 이래 마을 단위에서 이어져 온 민간의 자치 조직이다. 예로부터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모듬살이에서 상례는 공동체가 가장 중히 여기는 의례이다. 그 이면에는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일에 유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고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때문에 마을에서 상을 당하면 그 구성원들은 모든 일을 폐하고 3일 동안 상가를 돕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었다.
위친계는 연령과 친소에 따라 한 마을[혹은 지역]에서도 여러 조직이 중층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가령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의 경우 상가에 등(燈)을 걸어 주었던 등계를 비롯, 직계 가족 초상 시에 담여(擔輿) 및 산소일을 도와주는 용친회·타성 친목계·가마골 친목계·용우회 등이 있다. 이중에서 광복 직후에 조직된 가마골 친목계는 호당 백미 한 말을 갹출하여 자산으로 삼고, 계장 1인과 윤번제로 유사를 정하여 계를 운영하였다. 또한 과거 계원이 상을 당하면 여름에는 보리쌀 한 되, 겨울에는 쌀 한 되를 갹출하여 부조하는 한편 전 계원이 상례를 마칠 때까지 상가로 가서 일을 도왔다.
[특징 및 의의]
마을 단위의 위친계는 그 기능과 역할이 급속히 쇠락하는 추이에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장례 문화의 변화와 마을의 노령화·공동화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위친계는 해체되거나 친목계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