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201167 |
---|---|
한자 | -契 |
분야 | 생활·민속/생활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강성복 |
[정의]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에서 애경사에 필요한 그릇의 운용을 목적으로 조직한 계.
[개설]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는 1716년(숙종 42) 건립된 용강서원(龍江書院)이 있는 마을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반상(班常)의 구별이 매우 엄격하여 재지사족의 후예들은 상여를 매지 않았다. 그러다가 광복 이후 상여를 매는 문제를 둘러싸고 반상 간의 첨예한 갈등이 양기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모든 친목계는 특정한 성씨와 과거 ‘중촌 사람’으로 하대를 받던 주민들이 각각 조직하였다. 그중의 하나가 1960년 전후 조직된 그릇계이다.
[내용]
그릇계는 혼례·회갑·상례 등 집안의 대소사를 치르기 위해 부녀자들이 조직하였다.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에서는 반상의 갈등을 겪으면서 김·육씨 그릇계와 타성 그릇계로 양분되었다. 계를 건립할 당시 십시일반으로 비용을 갹출하여 애경사에 필요한 사기그릇·왕기·접시·술잔 등을 갖추었다. 김·육씨 그릇계의 경우 두 집안의 여자들이 모두 가입되어 있었으며, 매년 윤번제로 맡는 유사 2~3인이 그릇의 관리와 연말의 곗날에 자비로 점심을 준비하였다. 한편 그릇은 계원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되 비계원은 약간의 대여료를 받았다. 타성 그릇계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별도의 규칙은 존재하지 않았고, 계원의 유고 시에 그 집안의 며느리가 자격을 승계하였다.
[특징 및 의의]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의 그릇계는 모두 해체되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무거운 사기그릇이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해가 바뀔수록 사용하기에 편리한 그릇이 출시될 뿐 아니라 과거처럼 애경사를 집안에서 치르는 일이 사라진 것도 그릇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