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200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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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畜産業 |
영어공식명칭 | Livestock Industry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금산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홍성효 |
[정의]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가축의 생산물을 가공하는 산업.
[개설]
축산업은 농업의 한 부문으로서 가축을 길러 젖, 고기, 달걀, 모피 등 인간 생활에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고 이용을 꾀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정부 수립 때까지 무분별한 가축 도살로 발전에 큰 장애를 겪었다. 하지만 1950년대에 들어오며 「가축전염병검역규칙」[농림부령 제22호, 1951년 11월 2일 제정]을 공포하고, 한우조정종목우설치사업을 통해 한우의 번식 촉진과 품질 개량을 도모하였다. 1952년에는 소와 말을 비롯한 가축의 보호 증식을 위해 축산업협동조합의 전신인 축산동업조합이 설립되었다. 이어 1954년 「가축보호법」[법률 제306호, 1954년 1월 23일 제정]이 공포되면서부터는 각 도에 도연합회, 중앙에 대한축산동업조합연합회가 설립되었으며, 가축 등록제가 도입되어 축정(畜政)이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57년 2월에는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436호, 1957년 2월 14일 제정] 공포에 따라 종전의 각 시군 축산동업조합이 축산협동조합으로 개편되었다.
[현황]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2020년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 금산군 내 가축 사육 농가는 457가구로 전체 농가[6,001가구]의 7.6%를 차지한다. 사육하는 가축별로 살펴보면, 먼저 한우 농가는 109가구로 사육되는 한우는 4,407마리이다.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는 4가구에 불과하며 1,612마리의 돼지를 사육한다. 그 외 가축별 농가[사육 마리 수]는 육계 58농가[7만 7809마리], 산란계 146농가[12만 1832마리], 오리 5농가[2,017마리], 염소 38농가[1,099마리], 토끼 8농가[107마리], 사슴 3농가[45마리], 꿀벌 40농가[6,297통] 등으로 조사된다. 2015년의 해당 농가 수는 한우 136농가, 돼지 16농가, 육계 32농가, 산란계 104농가, 오리 7농가, 염소 25농가, 토끼 25농가, 사슴 2농가, 꿀벌 30농가 등이며, 일부 가축의 경우 사육 농가 수가 증가하였으나 한우 농가와 돼지 농가는 감소하였다. 특히 한우 농가의 경우 2010년에 451가구[6,872마리 사육]이었음을 고려할 때 금산군에서 한우 사육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농가당 한우 사육 규모는 2010년 가구당 15.2마리에서 40.4마리로 많이 증가하여 한우 사육에서 일정 부분 규모화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소를 사육하는 117농가 중에서 축사의 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창이 없이 밀폐된 축사를 갖춘 농가는 6농가이며, 개방된 축사를 갖춘 농가는 84가구, 간이 축사로 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15가구 등으로 나타난다. 한우 사육 규모별 농가의 분포를 살펴보면, 4마리 이하 17가구, 5마리 이상 9마리 이하 20가구, 10마리 이상 19마리 이하 25가구, 20마리 이상 29마리 이하 7가구, 30마리 이상 49마리 이하 14가구, 50마리 이상 99마리 이하 15가구, 100마리 이상 199마리 이하 7가구, 200마리 이상 299마리 이하 3가구, 500마리 이상 1,000마리 미만 1가구이다.
축산 농가들의 가축 분뇨 처리 방법은 주로 자체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전체 457농가 가운데 401농가]이다. 세부 처리 방법별 농가의 분포를 살펴보면, 퇴비화 처리 219가구, 액비화 처리 2가구, 퇴비 및 액비화 처리 30가구, 정화 처리 3가구, 그 외 방법에 의한 처리 147가구로 조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