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군민안전공제[보험]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200900
한자 錦山郡郡民安全控除[保險]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충청남도 금산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장종안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관할 지역 금산군군민안전공제[보험] - 충청남도 금산군

[정의]

금산군의 군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인명 사고로 초래된 경제적 어려움을 돕는 서비스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에 따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 자치 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 자치 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 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금산군군민안전공제[보험]은 금산군에 거주하는 군민이 예상치 못한 인명 사고[사망 또는 후유 장애]로 생긴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제도로 주민 등록 주소지가 금산군인 모든 군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 기간은 1년 단위이다. 가입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군민 안전 공제 사업]이다. 보장 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스쿨 존 교통사고, 익사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가스 사고 상해, 감염병[코로나19] 사망, 전세 버스 이용 중 상해, 자연재해 상해 사망, 자전거 상해 등이다. 15세 미만자는 사망 담보를 제외[상법 제732조]한다.

[변천]

금산군군민안전공제[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변천을 같이 한다. 1964년 9월 12일 사단법인인 지방고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가 설립 등기를 하였다. 1988년 6월 1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법인 명칭 변경하였다. 1998년 2월 지방 자치 단체 배상 공제 사업을 신설하였다. 2009년 12월 공공 청사 정비 공제 사업 범위가 확대되었다. 2021년 9월 7일 지방 자치 단체 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이 추가 시행되었다. 2022년 6월 30일 지역활력지원단이 개소되었다.

[의의와 평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힘들어하는데 금산군군민안전공제[보험]은 피해 주민들을 돕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금산군민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삶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금산군청(https://www.geumsan.go.kr)
  • 한국지방재정공제회(https://www.lo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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