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200772
한자 地方 自治
영어공식명칭 Local Governmen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남도 금산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신은숙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91년 3월 26일 - 제1대 금산군의회 의원 선거 실시

[정의]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금산군민의 의사를 기초로 금산군 행정 사무 처리 및 균형 발전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게 만든 제도.

[내용]

1952년 실시된 제1대 지방 의회 선거 이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시·읍·면장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게 되었고 1956년 8월 8일 제2대 지방 의원 및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제2대 지방 의원 및 단체장 선거에서 면의회 의원 1만 5548명을 선출하였으며 그중 자유당이 69.6%에 해당하는 1만 823명, 무소속이 4,284명, 민주당이 231명을 차지하였다. 제2대 금산군 읍면의회 의원은 10개 읍면에서 109명을 선출하였으며 읍면별로는 금산읍 12명, 금성면 12명, 제원면 11명, 부리면 10명, 군북면 11명, 남일면 10명, 남이면 11명, 진산면 11명, 복수면 10명, 추부면 11명이다.

1960년 4월 19일 민중 항쟁으로 자치 단체장까지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등 지방 자치제가 전면적으로 부활하였다. 1960년 11월 1일 「지방자치법」의 5차 개정안이 확정되어 12월 12일에 서울시와 각 도의회 선거, 12월 19일에 시·읍·면장 선거, 29일에 서울시장·도지사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군부 세력이 포고령 제4호를 반포하여 전국의 지방 의회를 해산함으로써 지방 의회의 활동이 중단되었다. 1991년 4월 전국 260개 시·군·구의회가 일제히 개원식을 하고 본격적인 지방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주민 자치의 지방화 시대가 5·16군사정변 이후 30년간의 공백을 딛고 개막된 것이었다.

[지방 자치의 부활]

1987년 지방 의회 의원만 직접 선거로 선출하였다. 1991년 3월 기초 의원 선거와 6월 광역 의원 선거는 대한민국에서 31년 만에 부활한 지방 선거로 금산군 의원은 3월 26일, 충청남도 의원은 6월 20일에 선출해 투표일이 달랐으며, 이때 충청남도지사와 금산군수는 선출하지 않았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지방 자치 단체장을 함께 선출하였다. 초대 민선 금산군수는 자유민주연합 소속 김현근(金顯根)이 당선되었으며[1만 8027표, 49.16%], 민주자유당 소속인 김행기(金行基)는 2위로 낙선하였다[1만 3316표, 36.31%]. 무보수 명예직인 금산군 의원[금산읍 2명, 각 면 1명] 총 11명이 선출되었으며, 초대 전반기·후반기 의장에 라상규 의원이 선출되었다. 현 금산군의회는 제9대이고 충청남도지사와 금산군수는 제8대이다. 31년 만에 부활하여 1991년 3월 26일 실시된 금산군의회 의원 선거는 정당 소속 후보자의 출마는 가능하였지만 정당 공천제는 도입되지 않았기에 공천권자의 개입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 순수한 풀뿌리 주민 자치 제도가 시작되었다.

[지방 자치의 정착]

지방 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지방 자치 단체장은 중앙 정부로부터 자율적인 군정에 대한 집행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권에 대한 지방 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입법 기능도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41조에 따르면 금산군의회는 금산군 사무 관련 조례의 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 승인, 주요 금산 군정에 대한 의결과 금산 군정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금산군수의 집행권과 분립되는 금산군의회의 입법권은 금산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금산군수의 독주를 막는 감시와 견제의 사전적 기능을 통해 금산군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지방 자치의 뿌리이다.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되어 금산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하였지만 제4대 금산군의회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의정비가 책정되었다. 제8대부터 금산군의회의 의정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 최근 3년 동안 19건의 조례가 제정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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