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200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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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不正 人蔘 事件 |
영어공식명칭 | Geumsan's fraudulent ginseng case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충청남도 금산군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한승훈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35년 1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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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작 장소 | 금산시장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3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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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사건 |
관련 인물/단체 | 금산삼업조합|전만석 |
[정의]
1935년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시장에서 가짜 금산인삼을 판매하다가 발각된 사건.
[개설]
일제 강점기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런 이유로 중국, 만주, 일본, 그리고 한국 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금삼[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금산군의 인삼 경작자들이 조직한 조합[1922년 금산삼업조합, 1935년 이후 금산인삼동업조합]을 중심으로 가짜 금삼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그런 와중에 1935년 1월 금산시장에서는 가짜 금삼을 판매하려는 시도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역사적 배경]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약효가 뛰어나기로 유명하였다. 이에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금산인삼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1922년 금산 지역의 인삼 경작자들은 금산삼업조합을 결성해서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등급으로 지정함으로서 금산인삼의 품질을 보증하고 가짜 금산인삼을 근절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금산의 인삼 재배자 및 판매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지를 금산으로 속여서 인삼을 판매하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았다.
[경과]
1935년 1월 10일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에 거주하는 개신교 전도사 이교련[가명]이 금산시장에서 금산인삼의 포장지에 새겨진 검사증이 기존의 것과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금산삼업조합에 신고하였다. 금산삼업조합은 신고된 인삼이 타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며, 겉표지 및 표지에 찍힌 검사증 역시 조합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닌 가짜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금산삼업조합는 해당 사실을 경찰 당국에 고발하였다.
[결과]
경찰의 조사 결과 금산인삼 위조범 전만석이 8차례에 걸쳐 타 지역에서 생산된 인삼 143근을 비밀리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1935년 3월 4일 경찰 당국은 전만석을 검찰로 송치함으로서 사건은 종결되었다.
[의의와 평가]
1935년 1월 금산시장에서 발생한 부정 인삼 사건은 금산에서 생산된 인삼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타 지역에서 생산된 인삼을 금삼으로 속여서 판매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이었다. 평소 금산삼업조합이 인삼 조사를 통해서 인삼의 품질을 보증하도록 노력하였기 때문에 부정 인삼의 적발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인삼 매매상을 중심으로 중국, 만주, 일본, 국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금산인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는 줄지 않았다. ‘최근 2, 3년 동안 매년 10만근 이상의 타 지역 인삼이 금산인삼으로 둔갑해서 판매된다’는 1936년 1월 23일자 『동아일보』 보도가 있을 정도였다. 이에 금산군 내 인삼 경작자들은 인삼 유통 및 판매를 독점하기 위해서 1935년 6월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서 법인 형태의 금산인삼동업조합을 설립하였으며, 금산인삼동업조합은 1935년 8월 전라북도 고시 제82호를 통해서 금산인삼 유통 및 판매의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