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인삼동업조합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200377
한자 錦山人蔘同業組合
영어공식명칭 Geumsan Ginseng Cooperative Association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약초로 51[중도리 16-8]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한승훈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35년 6월연표보기 - 금산인삼동업조합 설립
개칭 시기/일시 1953년 11월 23일연표보기 - 금산인삼동업조합에서 사단법인 금산삼업조합으로 개칭
이전 시기/일시 1971년 - 금산삼업조합 청사 신축 이전
개칭 시기/일시 1978년연표보기 - 금산삼업조합에서 금산인삼경작조합으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89년연표보기 - 금산인삼경작조합에서 금산인삼협동조합으로 개칭
최초 설립지 금산인삼동업조합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현 소재지 금산인삼협동조합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약초로 51[중도리 16-8]지도보기
성격 영농조합
설립자 금산삼업조합

[정의]

1935년 충청남도 금산군의 인삼 재배업자들이 금산삼업조합을 모체로 개편한 영농단체.

[개설]

1935년 6월 금산의 인삼 재배업자들은 행정당국과 협의하여 금산삼업조합를 해산하고 조선총독부의 승인을 받아 법인 형태의 금산인삼동업조합을 창립하였다. 해방 이후 1953년 11월 23일 사단법인 금산삼업조합으로 개편하였으며, 1978년 금산인삼경작조합으로 개칭한 후 1989년 금산인삼협동조합으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설립 목적]

금산인삼동업조합은 관청과의 협조 아래 가짜 금산인삼을 억제하고 인삼 품질 개량, 인삼 품질 검사, 인삼 판매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변천]

1922년 설립된 금산삼업조합은 인삼의 품질을 엄격하게 보증함으로써 금산인삼의 명성은 높아졌다. 하지만 1935년 이전까지는 금산인삼을 누구나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중간 판매자의 농간으로 인삼 경작자들의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했으며, 중국, 만주, 일본, 국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금산인삼으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사례도 늘어났다. 1935년 1월에는 타 지역에서 생산된 인삼 143근을 ‘금산 인삼’이라고 속여서 판매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최근 2, 3년 동안 매년 10만근 이상의 타 지역 인삼을 금산 인삼으로 둔갑해서 판매한다’는 1936년 1월 23일자 『동아일보』 보도가 있을 정도였다.

이에 1935년 6월 금산군의 인삼 재배업자와 행정 당국은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금산삼업조합금산인삼동업조합으로 개편함으로서 법인 자격을 부여받았다. 초대 조합장은 금산군수 김창영이 맡았으며, 부조합장 김선창, 평의원 김상봉, 김병태, 김양기, 김홍전, 이현석, 고병대, 길상목, 안창원, 박찬석 등 면장, 구장들이 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조합 초대 임원들을 군수, 면장, 구장들로 구성함으로서 금산인삼동업조합은 관청과의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금산인삼동업조합은 1935년 8월 전라북도 고시 제82호를 통해서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유통 및 판매의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합 임원의 선발 과정에서 인삼 경작자들이 소외되었기 때문에, 1938년 여름 조합 좌담회에서는 조합 임원과 조합원 사이에 분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자 행정 당국에서는 신임 이사로 박원준의 선출을 추진하였으며, 새롭게 선출된 박원준은 인삼 경작자들과 좌담회를 개최함으로서 조합원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1939년 6월 16일 조합 총회에서는 신임 임원으로 조합장 박부양, 부조합장 판본종십랑(阪本宗十郎), 평의원 김병태, 박찬석, 박태섭, 길형석, 김홍전, 고병대, 박윤봉, 김준호, 이대성, 정병선을 선출하였다.

1953년 11월 23일 금산인삼동업조합은 사단법인 금산삼업조합으로 개편되었으며, 1978년과 1989년 각각 금산인삼경작조합과 금산인삼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금산인삼동업조합은 관청의 협조 및 조합 정관에 의거해서 금산인삼의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독점 및 감독을 강화하였다. 1935년 8월에는 전라북도 고시 제82호에 의거해서 금산인삼이 특산품취체규칙의 적용을 받는 특산품이 되었으며, 수삼 생산, 백삼 제조 및 판매를 전담하고 금산인삼을 취급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금산인삼동업조합이 지정되었다. 그러자 금산인삼동업조합금산인삼의 판매를 전담하는 별도 기관으로 금산인삼사[1935년]와 금산산업조합[1938년]을 설립하였다. 이상의 조치를 통해서 금산인삼동업조합은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품질을 보증하고,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가짜 금산인삼의 유통 및 판매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현황]

금산인삼동업조합의 후신인 금산인삼협동조합에서는 금산홍삼의 가공 및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금산의 인삼 경작자들은 법인 형태의 금산인삼동업조합을 설립함으로써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유통 및 판매의 전 과정을 독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금산인삼동업조합은 관청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품질 검사를 강화할 수 있었으며, 가짜 금산인삼의 유통 및 판매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금산인삼의 명성을 높이고 금산군이 인삼의 주요 산지로 입지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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