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200368
한자 家禮源流 始末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충청남도 금산군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정규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사건
관련 인물/단체 윤선거|송시열|윤증|유계

[정의]

조선 후기 충청남도 금산 산천재에서 유계윤선거가 저술한 『가례원류』의 간행 과정에서 노론과 소론 사이에 벌어진 정쟁.

[개설]

1642년(인조 20)~1643년(인조 21)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에 있었던 산천재(山泉齋)에서 유계(柳稽)윤선거(尹宣擧)가 함께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주석을 붙인 책인 『가례원류(家禮源流)』를 저술하였다. 간행되지 못하고 묵혀있던 저술은 숙종 대에 이르러 왕명으로 간행하였는데, 간행 과정과 발문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겨 노론과 소론 사이에 벌어진 정쟁을 가례원류 시말이라 한다. 『가례원류(家禮源流)』 편찬의 공(功), 송시열(宋時烈)과 윤증(尹拯)으로 인해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하고 대립하였던 점, 윤증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문제가 되어 정쟁으로 발전하였으며, 결국 윤선거 부자의 관직이 추탈(追奪)되었다.

[역사적 배경]

1641년(인조 19) 유계윤선거는 병자호란 시기 반청 의식 및 활동으로 인해 금산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유계산천재를 건립하여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이유태(李惟泰) 등과 학문적 교류를 이어갔다. 유계는 특히 윤선거와 학문을 강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두 집안의 관계도 친밀해졌다. 둘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주석을 붙인 책인 『가례원류(家禮源流)』를 편찬했는데 간행할 수 있을 만큼 체제가 잡혀 있지 않았다. 1646년(인조 24) 유계가 무안현감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원본은 윤증이 가져가고, 유계는 사본을 가져가게 되었다. 유계는 조정의 업무로 인해 책을 수정, 보완하지 못했지만 윤선거는 학문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책을 수정, 보완하였고, 윤선거가 죽자 그의 아들 윤증이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갔다.

1713년(숙종 39) 유계의 손자인 유상기(兪相基)가 용담현령으로 부임하여 『가례원류』를 간행하고자 하였으나, 물력이 부족하여 좌의정 이이명(李頤命)을 찾아가 간행의 뜻을 밝히고 왕명으로 재력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이이명이 숙종에게 건의하여 책의 간행이 결정되었고, 유상기는 윤증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유상기는 윤증이 수정, 보완한 『가례원류』를 간행하고자 하였으나 송시열과의 불화로 인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누어져 대립하던 상황에서 불필요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공동저작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초본을 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상기는 책 편찬의 공을 윤선거에게 돌리려고 한다는 의심을 하게 되고, 집안 사이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양 집안은 절교를 하고 말았다.

유상기는 할 수 없이 집에 간직하고 있던 『가례원류』 초본을 간행하고자 하였으며, 권상하(權尙夏)와 정호(鄭澔)에게 각각 서·발문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715년(숙종 41) 유상기는 초본과 서·발문을 수록하여 『가례원류』를 간행하였고, 짧은 상소와 함께 간행된 『가례원류』를 숙종에게 바쳤다.

[경과]

『가례원류』의 권상하와 정호가 쓴 서·발문에는 윤증을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이 있었다. 윤증을 신뢰하고 있던 숙종은 정호를 파직불서(罷職不敍)하고 발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노론은 정호의 파직을 철회하고자 하였으며, 소론은 권상하도 처벌하고 서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노론과 소론의 정치분쟁으로 격화되었다.

유상기와 노론은 『가례원류』가 유계의 단독 집필이며, 편찬 당시 윤선거로부터 약간의 도움만을 받았다고 하였다. 오히려 윤증이 편찬의 공을 빼앗으려 하며, 정호와 권상하는 사실만을 이야기 했으므로 처벌이 부당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윤증과 소론은 『가례원류』가 공동 저작물이며 『가례원류』 편찬의 공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강하게 부정하였다. 오히려 이를 빌미 삼아 윤증을 비난한 정호의 처벌은 정당하며, 서·발문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하였다. 노론의 주장에도 숙종은 윤증을 옹호하며, 소론의 의견을 지지하였고, 정치적 분쟁이 격화되자 사가(私家)의 책에 조정이 관여할 바가 아니니 관련된 상소를 금지하기도 하였다. 결국 정치적 분쟁으로 인해 유상기 마저 나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결과]

노론과 소론의 분쟁이 심해지자 숙종은 직접 문제가 되는 내용 등을 확인하고,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노론을 지지하였다. 『가례원류』는 유계의 단독 저작으로 종결되었으며, 저작 시비로 처벌되었던 정호, 권상하, 민진원(閔鎭遠) 등이 재기용되었다. 또한 삭제되었던 발문도 다시 수록하게 되었다. 그리고 윤증은 ‘전후로 두 어진 스승을 배반했으니 그 죄는 더욱 용서하기 어렵다.’라는 오명을 받게 되었다. 윤선거 집안에서 수정, 보완을 거친 『가례원류』는 18세기 윤광소(尹光紹)에 의해 수정, 보완되어 1915년 윤규병에 의해 간행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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