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201165
한자 松契
이칭/별칭 금송계,삼림계,애림계,식림계,산림계
분야 생활·민속/생활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남도 금산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강성복

[정의]

충청남도 금산 지역에서 산림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직한 계.

[개설]

송계(松契)는 땔나무와 비료 등의 산림 자원을 마을에서 확보하기 위한 민간의 자치 조직이다. 금산의 송계는 마을에 따라 금송계(禁松契)·삼림계(森林契)·애림계(愛林契)·식림계(殖林契)·산림계(山林契) 등으로 불린다. 조직 범위에 따라 독송계(獨松契)·양동송계(兩洞松契)·삼동송계(三洞松契)·사동송계(四洞松契)·오동송계(五洞松契)·열두송계로 불리기도 한다.

[내용]

송계의 연원은 조선 후기 권세가들의 산림 사점(私占)으로 인한 공용 산림의 축소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관으로부터 산림을 입안(立案)받거나 공동으로 매입하여 배타적인 사용권을 확보함으로써 땔나무와 비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한 것이다. 금산의 송계는 지역민들의 일상생활과 한층 긴밀하게 맞닿아 있었다. 화목(火木)과 비료는 물론 분묘(墳墓)의 조성, 임목(林木)의 생산과 유실수의 방매, 산전(山田)·화전(火田)의 개간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송계산을 보유한 마을에서는 일정한 금제(禁制)하에 산림의 이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동중재원(洞中財源)을 확보하고 각종 긴급사에 대응하였다.

[특징 및 의의]

1960년대 전후 금산 지역의 송계는 10개 읍면, 249개 리, 400여 자연마을에서 총 156개가 조직되어 있었다. 그러나 산업 사회로 이행하면서 많은 마을들이 산림을 매각함으로써 송계는 대부분 해체되었다. 현재도 송계산을 마을의 자산으로 보유한 사례가 있으나 땔나무와 비료의 확보라는 본연의 기능은 상실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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