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200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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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錦山郡議會 |
영어공식명칭 | Geumsam-gun Council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상리 23-4]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신은숙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1991년 3월 26일 - 제1대 금산군의회 의원 선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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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시기/일시 | 1991년 4월 27일![]() |
이전 시기/일시 | 2022년 - 금산군의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25-1에서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23-4로 이전 |
최초 설립지 | 금산군의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상리 25-1]![]() |
현 소재지 | 금산군의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상리 23-4]![]() |
성격 | 의결 기관 |
전화 | 041-750-2821 |
홈페이지 | 금산군의회(https://www.geumsancouncil.go.kr) |
[정의]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금산군정에 대한 의결 기관으로 헌법의 자치 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금산군정의 분립 기관.
[개설]
금산군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금산군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설립 목적]
금산군의회는 금산군민을 대표하여 금산군의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집행 기관과 그 하부 기관의 행정 사무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변천]
1988년 4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 자치제가 부활함에 따라, 1990년 12월에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 개정되면서 1991년 지방 의회 의원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제1대 금산군의회 의원 선거를 하였다. 제1대 금산군의회 전반기·후반기 금산군 의장으로 라상규·라상규가 선출되었다. 1995년 6월 제2대 금산군의회 의원 선거를 하였다. 제2대 전반기·후반기 금산군 의장으로 라상규·이흥만이 각각 선출되었다. 1998년 6월 4일 제3대 금산군의회 의원 선거를 하였다. 제3대 전반기·후반기 금산군 의장으로 이흥만·박진용이 각각 선출되었다. 2002년 6월 13일 제4대 금산군의회 의원 선거를 하였다. 제4대 전반기·후반기 금산군 의장으로 길준무·길준무가 선출되었다. 2006년 5월 31일 제5대 금산군의회 의원 선거를 하였다. 제5대 전반기·후반기 금산군 의장으로 정현수·정현수가 선출되었다. 제6대 전반기·후반기 금산군 의장으로 김복만·김복만이 선출되었다. 제7대 전반기·후반기 금산군 의장으로 김왕수·이상헌이 각각 선출되었다. 제8대 전반기·후반기 금산군 의장으로 김종학·안기전이 각각 선출되었다. 2022년 제9대 전반기 금산군 의장으로 심정수가 선출되었다. 2022년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25-1번지에서 상리 23-4번지로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금산군의회는 의결권, 의견 제시권, 청원 수리 및 처리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권, 행정 사무 처리 상황 보고와 질문·답변 요구권, 서류 제출 요구권, 의회 자율에 관한 권한 등을 가진다. 금산군의회는 금산군민을 대표하여 금산군의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의 처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금산군[행정 기관]과 그 하부 기관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조사·동의·승인·보고 및 관계관의 출석 요구 등의 업무를 통해 주민 대표 기능, 자치 입법 기능, 행정 감시 기능 등을 수행한다.
또한 의회 자체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 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등과 같은 의사 운영의 자율권과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내부 조사권 등과 같은 내부 운영에 관한 자율권도 행사한다. 다음 회계 연도 예산과 전년도의 결산을 심의 확정하며,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및 기금의 설치 운영 등을 의결하고 공공시설의 설치 운영 처분이나 새로운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상의 의결하며, 금산군민의 각종 청원을 수리, 처리할 수 있다.
[현황]
의장을 중심으로 총 7명의 금산군 의원과 1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 사무과장, 의정팀, 의사팀, 홍보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 위원 2명이 있다.
[의의와 평가]
금산군의회는 제7대까지는 조례 제정이 5건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8대부터 금산군의회의 의정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 최근 3년 동안 19건의 조례가 제정되면서 명실공히 금산군의회의 입법 기능이 강화되어 금산군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에 실질적인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