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200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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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金泰碤 |
이칭/별칭 | 금전태영(金田泰碤)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충청남도 금산군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윤희 |
출생 시기/일시 | 1924년 3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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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기/일시 | 1944년 3월 - 김태영 군용 열차 전복 계획 수립 |
활동 시기/일시 | 1945년 5월 23일 - 김태영 징역 2년 선고 |
몰년 시기/일시 | 1945년 7월 20일![]() |
추모 시기/일시 | 1991년![]() |
출생지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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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주지 | 거주지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344 |
성격 | 독립운동가 |
성별 | 남 |
대표 경력 | 해군애국작업단원 |
[정의]
일제 강점기 충청남도 금산 출신 독립운동가.
[활동 사항]
김태영은 1924년 3월 25일 지금의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에서 태어났다. 창씨명은 금전태영(金田泰碤)이다. 1942년 3월 21일 해군애국작업단원(海軍愛國作業團員)으로 남태평양 오리마이 제도(諸島)에 끌려갔다.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일하던 김태영은 병을 얻어 1943년 2월 귀국하였다. 귀국 후 일제의 강제 식량 공출에 격분하여 격문과 벽보를 작성하여 붙이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운정태선(雲井泰善), 금원정길(金原正吉) 등과 함께 1944년 7월 체포되었다.
김태영 등은 1944년 3~6월 13차례에 걸친 모임을 갖고 독립운동의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였다. 일본 경찰과 식량 공출 담당 직원을 처단하고 일본 군대의 전투력를 약화시키기 위해 병력 수송 열차를 전복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일본의 패전이 확실시되자 징병을 피해 소련으로 도주하거나 만주의 김일성 부대에 들어갈 것을 논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 형사부는 1945년 5월 김태영에게 치안유지법과 육해군형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김태영은 판결을 받고 복역하던 중 고문의 여독으로 1945년 7월 20일 사망하였다.
[상훈과 추모]
김태영은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