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200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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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人蔘規制法 |
영어공식명칭 | the Ginseng Regulation Acts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충청남도 금산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범 |
[정의]
1972년 제정되어 충청남도 금산군의 인삼 산업에 영향을 준 법률.
[개설]
인삼규제법은 1972년 제정된 인삼의 경작, 제조, 판매에 대한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인삼을 가장 많이 생산하던 금산 지역은 인삼규제법의 주요 대상이 되었고, 인삼의 검사 등에 관한 권한을 정부기관이 독점함으로서 금산 지역의 인삼 산업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금산에서 인삼 산업은 일찍이 형성되었다. 금산은 인삼을 생육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해발고도 400~700m의 산지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분지형의 지형이었고, 진악산과 대둔산이 금산의 서쪽을 막아 서리와 눈이 내리는 날이 많고 밤과 낮의 기온차가 큰 편이었다. 인삼은 반음지성 다년생 식물로 배수가 잘 되는 토양과 서늘한 온도를 선호하는데 금산의 지형과 토양, 기후 등이 최적의 인삼 생육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조선 후기 이래 금산의 인삼 재배가 본격화되고 일제강점기에 대규모 인삼 재배지가 형성되었다. 해방 이후 남북이 분단되면서 금산은 인삼 재배의 최대 산지가 되었다. 1923년 금산삼업조합에서 곡삼의 상품명으로 ‘금산인삼’을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인삼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처럼 금산에서는 조합을 통해 대단위 생산을 하고 있었으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역 단위의 인삼 재배를 국가 중심으로 통제하고 이익을 독점하고자 하였다. 전매청이 지역에 산재하던 삼업조합의 권한을 정부기관으로 흡수하였고, 특히 인삼을 가장 많이 생산하던 금산 지역이 주된 대상이 되었다.
[관련 기록]
1972년 12월 30일 시행된 “인삼 및 인삼 제품 규제에 관한 법률”에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내용]
내용은 8장 35조로 구성되어 있다. 1조 총칙에서는 법 제정의 목적으로 “인삼 및 인삼제품의 경작·제조와 판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서 그 질적 향상과 계획 생산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수출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3조 정의에서는 인삼의 명칭, 수삼의 명칭, 백삼의 명칭, 인삼 제품의 정의를 수록하였다. 홍삼이 빠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경작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인삼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전매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인삼 경작의 승계도 마찬가지였다. 수삼의 처분은 반드시 전매청장에게 신고하고 동업자조합 혹은 제조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판매할 때에 전매청장의 허락이 있어야 했다.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제조에 관한 내용이었다. 백삼과 인삼 제품은 전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인삼경작자가 직접 백삼을 제조할 경우에는 예외로 두었다. 제11조에서 제13조는 검사와 판매에 관한 내용으로, 모두 전매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제14조는 수출입에 대한 내용으로 역시 전매청장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제19조는 동업자조합에 대한 내용이었다. 동업자 조합은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그 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내에서 업종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매청장의 인가를 통해 정관을 작성할 수 있었다.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는 벌칙과 과태로에 관한 규정이었다.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는 인삼범(人蔘犯)에 대한 조사와 처분에 관한 규정이었다.
1972년 제정된 인삼규제법에 따라 금산인삼조합의 독자적 검사권 행사가 상실되었고 그 역할은 전매청이 가지게 되었다.
[변천]
인삼규제법은 1975년과 1978년에 일부 개정을 거쳤고, 1980년에 제정된 인삼사업법으로 바뀌어 적용되면서 폐지되었다.
[의의와 평가]
인삼규제법의 시행으로 전매청장에게 인삼의 생산, 제조, 판매에 관한 권한이 매우 강하게 집중되었다. 결국 인삼 산업이 국가 주도의 형태로 전환된 원인이 되었다. 금산 지역에서는 독자적인 형태의 인삼 조합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인삼규제법에 따라 금산 지역의 인삼조합에서 그동안 시행해 오던 독자적인 검사와 상표사용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