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20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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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錦山-商品券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충청남도 금산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홍성효 |
[정의]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금산군청이 발생하는 지역 화폐.
[개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의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 상품권, 지역 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 자치 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받을 수 있는 유가 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선불 카드를 말한다.
[제정 경위 및 목적]
2019년에 「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 및 촉진하고 충청남도 금산군 이외 다른 지역에 소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내용]
금산사랑상품권은 지류, 모바일, 카드의 형태로 발행되며, 개인은 월 50만 원 이내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법인은 구매 한도에 제한이 없으나 지류 형태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금산사랑상품권은 지역 화폐이기 때문에 금산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액면 금액의 70% 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하며 현금 영수증 및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변천]
2019년 7월 1일 기준 금산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이 700호점을 넘어섰으며, 가맹점은 음식점 209개소, 인삼 및 약초 판매소 250개소, 의류 및 잡화 33개소, 병원 및 약국 30개소, 주유소 25개소 등이다. 2020년 모바일 금산사랑상품권과 카드형 금산사랑상품권이 출시되었다.
[의의와 평가]
금산사랑상품권은 소비 행위가 금산군 내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역외 소비를 최소화하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