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20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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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談笑敎育相談協同組合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오리정로 19[상리 173-10]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홍성효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2019년 5월 10일 - 담소교육상담협동조합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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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시기/일시 | 2019년 5월 20일![]() |
현 소재지 | 담소교육상담협동조합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오리정로 19[상리 173-10]![]() |
성격 | 협동조합 |
[정의]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협동조합.
[개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을 말한다. 한편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정의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사업체[Enterprise]를 통해 공통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욕구와 갈망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단결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Association]이다.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 법인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이다. 일반 협동조합의 유형은 소비자 협동조합, 생산자[사업자]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다중 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중 이해 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역 사업형, 취약 계층 고용형, 취약 계층 사회 서비스 제공형, 위탁 사업형, 기타 공익 증진형으로 구분된다.
[설립 목적]
담소교육상담협동조합은 교육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2019년 5월 10일에 인가를 받았다. 2019년 5월 20일 설립되었으며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173-10번지에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담소교육상담협동조합의 주요 사업은 교육 문화, 상담 활동, 건강한 가정 세우기 운동, 상담 카페 운영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황]
협동조합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소비자, 생산자, 사업자, 다중 이해 관계자로 구분되며, 담소교육상담협동조합은 생산자 유형이다. 조합원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10명이다.
[의의와 평가]
충청남도청의 협동조합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1년 6월 기준 금산군에는 49개의 협동조합이 있으며, 상당수가 조합원 수에서 협동조합 설립기준인 5명인데 반해 담소교육상담협동조합은 10명으로 비교적 규모를 갖춘 조직이다. 금산군과 같은 농촌 지역에서 교육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필요성은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담소교육상담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