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200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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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錦山煙草組合 |
영어공식명칭 | Geumsan Tobacco Association |
이칭/별칭 | 금산연초조합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금산군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한승훈 |
[정의]
일제 강점기 충청남도 금산 지역에 있었던 연초 경작자들의 조합.
[개설]
금산연초경작조합은 충청남도 금산군에 거주하는 연초 경작자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한 조합이다.
[설립 목적]
금산연초경작조합은 금산군에서 연초를 경작하고 생산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초전매당국의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직되었다.
[변천]
금산연초경작조합의 정확한 설립 연도는 확인된 바 없다. 다만 1913년 3월 18일자 『매일신보』에 전주, 임실, 그리고 금산에 이미 연초경작조합(煙草耕作組合)이 설립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를 보면 1913년 3월 이전에 이미 금산에 연초경작조합이 설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금산연초경작조합의 활동은 조선총독부가 연초를 전매하는 일련의 과정과 연관이 깊었다. 1921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는 조선연초전매령을 공포하였으며, 그 해 7월 1일부터 담배의 전매가 실시되었다. 담배의 전매가 실시되면서 당국에서는 연초 재배지를 지정하게 되었는데, 1920년대 충청남도 금산군에서는 남이면(南二面)과 부리면(富利面) 일대가 연초지정경작지(煙草指定耕作地)로 지정되었다. 1930년 1월에는 연초전매령에 의거하여 고시 제5호로 연초경작 구역이 지정되었는데, 충청남도 금산군도 연초 경작 구역에 포함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금산연초경작조합은 연초의 전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금산연초경작조합은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자료를 통해 1931년 5월 12일 제9회 정기총회, 1933년 5월 5일 제11회 정기총회, 1939년 5월 24일 제17회 정기총회가 금산공회당에서 열린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금산연초경작조합은 활동을 계속하였다. 1947년 10월 금산연초경작조합은 일반 경작자들에게 연초 수납이 독립국가 재정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정처분 없이 완납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금산연초조합은 연초 경작자들에게 경작 및 전매와 관련한 규정을 이행하도록 관리 및 감독하고 연초의 품질 관리에서부터 수납 및 보관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금산군 연초 경작자들의 경작 활동을 고무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37년 5월 5월 전주지방전매국은 금산연초경작조합의 신축 창고에서 연초경작자들에게 연초 경작 장려금을 교부하였다. 1939년 5월 24일 금산연초경작조합은 금산공회당에서 제1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연초 우량경작자, 연초 성적 우량단, 연초 성적 우량동리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함으로써 연초 경작자들을 격려하였다. 그리고 추수기에는 연초 경작자들에게 완전 수납을 독려함으로써 개인 경작자들이 연초 생산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일을 경계하였다.
[현황]
해방 이후에도 금산연초경작조합은 담배 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산군 일대에서 재배되는 담배의 생산, 제품 검수 및 보관, 그리고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현재 자료로는 언제까지 존속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의의와 평가]
금산연초경작조합은 금산군에서 재배되는 연초의 품질 관리 및 보관에서부터 연초 경작자들의 경작활동을 격려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금산연초경작조합은 연초 경작자들이 규정을 어기고 연초의 일부를 착복하는 행태를 경계함으로써 금산군 일대 연초 경작의 일련의 과정 및 전매의 절차가 원활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