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200312
한자 保護樹
영어공식명칭 Protected Tree
분야 지리/동식물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남도 금산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윤미

[정의]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역사적·학술적 등의 가치가 있어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나무.

[개설]

보호수는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고 해제 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지정 사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지정 대상 나무의 종류, 나이, 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을 공고하고, 지정에 관한 이의 신청 기간을 두어야 한다. 보호수 지정 후에는 관리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하고[산림보호법 제13조의2], 질병 예방 및 치료, 주변 농작물 보호 등의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산림보호법 제13조의3]. 보호수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불타거나 손상되어 지정 목적이 소멸되거나 미달된 경우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산림보호법 제13조의4].

[금산군 보호수 현황]

금산군은 2022년 6월 기준 총 139개소, 194본을 보호수로 지정하여 보호 및 관리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나무는 느티나무로 127본이고, 왕버들 18본, 버드나무 17본, 팽나무 8본, 은행나무 4본, 돌배나무, 소나무, 갈참나무, 감나무, 주엽나무, 말채나무, 곰의말채나무, 굴참나무, 문배나무, 배롱나무, 서어나무, 왕벚나무는 1-3본이다.

금산군 보호수 중 가장 오래된 나무는 추부면 신평리 544-1에 위치한 은행나무[지정번호 금산군-55]로, 수령 약 800년이다. 금산군에서 보호수가 가장 많은 행정구역은 남이면 건천리 8개소[지정번호 금산군-34, 62, 103~108]이다. 보호수가 위치하는 지목은 도로가 42개소로 가장 많았고, 하천 23개소, 대지 19개소 등이다. 한편, 2021년에 금산군 남일면 음대리 414에 있는 느티나무 1본[지정번호 금산군-30]과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287에 있는 느티나무 1본[지정번호 금산군-52]이 고사하여 지정 해제된 바 있다.

[참고문헌]
  • 산림보호법[법률 제19115호]
  • 금산군청(https://www.geum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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