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향약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200370
한자 錦山 鄕約
영어공식명칭 The Local Rules of Geumsan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남도 금산군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정규완

[정의]

충청남도 금산 지역의 향촌 자치를 위해 제정, 보급한 향촌 자치규범.

[개설]

향약은 북송 시대 남전현(藍田縣)의 여씨형제(呂氏兄弟)가 처음 제정하였고, 남송(南宋)의 주자(朱子)에 의해 증손(增損)되었다. 조선 시대 자치규범으로 널리 시행된 향약은 주자의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이다. 향약은 15~16세기 재지사족들에 의해 향촌 자치규범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 질서 확립, 구성원 간의 상호 부조와 결속력 도모, 부세(賦稅) 행정의 담당, 지방관의 통치 행위 보조 등과 같이 시행 주체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었다. 향약은 조정, 지방관, 재지사족 등 다양한 층위에서 실행, 보급되었다. 향약은 넓은 의미로 향규(鄕規), 향약계(鄕約契), 향안(鄕案) 등을 포함한다.

금산 지역의 향촌 자치 모습을 알 수 있는 금산 향약으로는 ‘금산 초현리 향약’이 있다. 1922년 조선총독부는 지방 개량 진흥이라는 명목 하에 전국적으로 향약을 제정, 실행하였는데, 현재 전하고 있는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초현리의 향약은 그 중 하나이다.

[금산의 향약]

초현리의 향약은 금산군 남일면 향약 규약이 실려 있고 다음으로는 금산 향약이 첨부되어 있다. 금산 향약에는 생활개선, 산업진흥, 교육장려, 의무실행, 상선벌악, 과실상규의 조목이 실려 있고 대정 15년에 신형석(辛馨錫)을 남일면 초현리 향약장에 추천·임명하는 임명장이 있다.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한 향약이어서 군수가 군약장을, 면장이 면약장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문서의 마지막에는 서약서가 있는데 , 향약의 조목을 위반하지 않고 잘 지키겠다는 내용이며, 서약자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있다.

‘초현리 향약’의 원본은 초현리에 있으며, 이미지파일은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을 통해 공개되어 있다. 향약의 생산연도는 1922년이며,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문서의 크기는 21㎝×29.8㎝이며, 내용은 총 30장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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